스포츠
고의성 없는데…양의지 징계 배경 “오해 및 부주의”
입력 2018-04-12 13:10  | 수정 2018-04-12 13:14
KBO는 12일 양의지의 비신사적인 행위 여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서울 도곡동)=김재현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이상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는 12일 양의지(두산)에게 제재금 300만원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비신사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징계를 부과한 배경은 ‘오해와 ‘부주의였다.
KBO는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일 대구 두산-삼성전에서 곽빈의 연습 투구를 포구하지 않은 양의지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 여부를 심의했다.
양의지가 포구하지 않은 공은 뒤에 있던 정종수 심판을 맞힐 수 있었다. 앞서 양의지가 정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던 터라 고의성 의혹을 샀다.
이날 KBO 상벌위는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그리고 비신사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스트라이크/볼 판정 불만에 따른 보복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양의지에게 징계를 부과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우선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상벌위의 징계에는 KBO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전제한 뒤 상벌위원장, 상벌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제재금 300만원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상벌위의 징계는 이례적으로 재검토됐다. 정운찬 KBO 총재는 상벌위의 징계를 보고 받은 뒤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어서다. 재검토 후에도 상벌위 징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 총재도 상벌위의 뜻을 존중했다.
장 총장은 고의성을 단정 짓지 않았다. 양의지가 수많은 야구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비신사적인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부주의라고 판단했다. (충분히)오해를 살 행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KBO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