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성폭행한 50대…'지적장애 3급'
입력 2018-04-12 12:19  | 수정 2018-04-19 13:05
수면제를 먹여 조카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줘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다.

A 씨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다.


A 씨는 특히 2016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다.

A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TV 등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 있다"고 겁박까지 했습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를 먹이고 그 기회에 간음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다.

그러면서 "미성년인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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