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이통사, 통신비 원가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입력 2018-04-12 11:2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7년만에 확정 판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동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이동통신사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2005~2011년 이통사의 손익계산과 영업통계 자료 등이다. 한정적인 자료지만 대법원이 통신비 산정 자료를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해 의미가 크다. 비공개 대상 자료는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영업전략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가 공개돼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거절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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