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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피한' 양의지 징계 어느정도?…과거에는 '10게임 출장 정지'
입력 2018-04-12 11:04  | 수정 2018-04-19 11:05

두산 포수 양의지는 그제(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피했습니다.

놀란 정종수 주심이 황급히 피했고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지켜보던 김태형 두산 감독이 즉각 양의지 선수를 불렀습니다. 해당 상황에 앞서 양 선수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러 공을 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양 선수는 결국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8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 선수의 처벌을 논할 때 참고할 과거 사례입니다.

1990년 8월 25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빙그레-OB 경기에서 당시 OB포수 정재호는 투수 김진규가 던진 초구를 잡지 않았습니다. 공은 박찬황 주심 마스크를 때렸습니다.

KBO는 곧바로 상벌위를 열어 정재호에게 10게임 출장 정지, 벌금 20만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상벌위는 '정재호가 고의로 공을 잡지 않아 주심을 맞힌 악질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야구계 한 관계자는 "포수(정재호)가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고, 심판도 경고했다. 그러다 공을 일부러 놓치는 듯한 장면이 나왔고, 심판은 정재호를 퇴장 조처했다"고 전했습니다.

KBO 징계와 별도로 OB구단은 정재호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의 자체 징계를 했습니다.

한편, KBO는 오늘(12일) 오전 11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양의지의 행위 여부에 대해 심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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