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찍어 9억 뜯어낸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18-04-12 10:33  | 수정 2018-04-19 11:05
CJ제일제당 출신 선모씨 징역 4년6개월·공범 2명은 3∼4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57살 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47살 동생과 39실 이모 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31살 김모 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선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해서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