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장 "성실기업 3년간 납세심사 면제"
입력 2008-05-21 13:05  | 수정 2008-05-21 13:05
허용석 관세청장은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납세심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을 펼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허 청장은 "성실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납세심사를 면제하고 연간 심사 횟수를 제한하는 심사 총량제를 실시하는 한편, 세관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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