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점장 노조원 단협만으로 못막아"
입력 2008-05-21 11:50  | 수정 2008-05-21 11:50
조합원 범위에서 지점장은 제외된다는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지점장의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알리안츠생명 노조 파업 과정에서 사측이 지점장을 집단 해고하자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고, 사측이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며 기각 처리했습니다.
특히 지점장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면밀히 심리해 밝힐 문제여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