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4-11 15:12 

자신의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기소)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