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성적자유 침해"
입력 2018-04-11 10:28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2.1 [출처 = 연합뉴스]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49)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인의 직업 등을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반면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서 더는 엄한 처벌에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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