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서청원 대표 불구속기소 방침
입력 2008-05-21 11:10  | 수정 2008-05-21 12:50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관여한 서청원 대표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비례대표들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일 서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데 이어 지난 19일 재출두를 요구했으나 서 대표가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와 김노식 당선자가 당에 제공한 특별당비를 '공천 헌금'으로 간주해 이들을 재판에 넘기려는 만큼 서 대표도 함께 기소한다는 한다는 입장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