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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사업 기간 단축"
입력 2008-05-21 11:05  | 수정 2008-05-21 11:05
경기도는 도내 12개시 21곳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27개월이 소요됩니다.
경기도는 계획착수 당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촉진지구지정 등을 동시에 진행해 촉진지구 지정에 2개월, 촉진계획수립 3개월 등 총 5개월을 단축해 사업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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