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인권보호 차원에서 좋은 기회"
입력 2018-04-10 15:39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지난달 문 총장이 청와대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이후 첫 공식 언급이다.
문 총장은 10일 오전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구성원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광복 후 7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법무부가 청와대, 행정안전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문 총장은 같은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대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원샷(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청와대와도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 총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적극 회부해 외부전문가의 식견을 사건처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용돼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수사권남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제1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조 파업과 관련된 사건을 심의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 총장은 지난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 중인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에 대해선 "제도시행 초기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며 "새 제도가 안착돼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지침에 따라 구체적 사건처리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내용과 대검의 일선 청에 대한 지휘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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