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연희 측, 횡령·취업청탁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8-04-10 13:44  | 수정 2018-04-10 13:45
첫 공판 출석하는 신연희 [사진제공 = 연합뉴스]

횡령과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2년 10월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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