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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강화 나서
입력 2018-04-10 13:38 

정부가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경력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업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이에 국토부와 일자리위원회는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 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대책은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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