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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또 수수료 인하 개입은 정당"
입력 2008-05-21 07:15  | 수정 2008-05-21 07:15
로또복권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로또복권 1차 사업자 KLS 간 민사소송에서 서울 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 위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KLS사이에 결정된 복권 수수료율을 당초 9.5%에서 3.1%로 인하하도록 정부가 개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KLS는 정부가 사적인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수료를 인하를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6년 1심 판결에서 '사적인 계약'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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