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0억 뇌물 인정되면 MB 중형 불가피" 전망
입력 2018-04-10 10:14  | 수정 2018-04-10 11:05
【 앵커멘트 】
이제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110억 원의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110억 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입니다.

「현행 법상 뇌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을 통해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뇌물 수수, 업무 관련성,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런 상황이 인정될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350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는 8년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뇌물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30억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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