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산신도시, 차없는 아파트의 `택배 갑질 논란'
입력 2018-04-10 08:50  | 수정 2018-04-10 18:04
택배 갑질 논란 /사진=MBN

최근 입주가 시작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A아파트는 택배 때문에 입주민과 택배사들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차 없는 단지를 표방하며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아파트와 택배회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진입이 막히자 배송 업무를 맡고 있는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아파트 정·후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에서 택배를 내려 물건을 각 동까지 일일이 옮겨야 하는데 택배 기사들은 하루에 배달하는 택배 개수가 하루 벌이가 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트로 일일이 배송을 하며 배송시간이 평소보다 5배가량 더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A아파트는 택배회사가 입주민에게 정문으로 택배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관리사무소 명의로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갑질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지상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탓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법규 탓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2.3m 이상입니다. 이 높이는 1979년 관련 규칙이 처음 생긴 후 그대로입니다.

이를 두고 물류업계 관계자는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정해진 시간에 물량을 소화하려면 큰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하주차장 높이 규정이 낮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높이 규정에 손을 대면 건축비와 분양단가가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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