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지원센터 개소
입력 2018-04-09 15:04 

사업성 분석부터, 건축사·시공사 추천, 이주 지원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가 이달 10일 전국 4개소에서 문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맡아 △본사(대전·충청·대구·경북) △서울사무소(서울·수도권·강원) △호남사무소(광주·전라·제주) △영남사무소(부산·경남·울산)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 상담과 지원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란 단독주택 10가구 미만(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 2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노후 주택단지를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도 집주인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높이 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법적 상한까지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집주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상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사업비 융자 △각종 인허가 관리 △건설업체 선정 등을 지원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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