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0억 뇌물·350억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종합)
입력 2018-04-09 14:15  | 수정 2018-04-09 14:31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 자금은 음성 정치 자금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3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기소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110억원대 뇌물 등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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