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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온유,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의성 없어"
입력 2018-04-06 12:40  | 수정 2018-04-06 12: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샤이니 온유가 강제 추행 혐의를 벗었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온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온유는 팬들에게 자필 편지로 사과한뒤 드라마 '청춘시대2'에서 자진 하차하고 자숙해왔다.
한편, 온유는 지난 5일 두바이 오티즘 락스 아레나(Autism Rocks Arena)에서 열린 'SMTOWN LIVE WORLD TOUR VI in DUBAI'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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