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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11일부터 영화 관람료 1000원 인상
입력 2018-04-06 09:40  | 수정 2018-04-06 09: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CJ CGV가 1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다. CGV가 밝힌 이유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Standard) 좌석 기준으로 9천 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 원에서 1만 1천원으로 조정된다.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천 원씩 인상된다.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됐다. 기존과 동일한 요금이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CGV 측은 시간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다”며 CGV는 향후 상영관 좌석, 화면, 사운드 투자를 지속하면서 관객들이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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