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닐봉지 사용 독일의 6배`…서울시, 무상제공 가게 단속 강화
입력 2018-04-06 08:52 

서울시가 최근 전국을 강타한 '비닐 대란'을 맞아 비닐 사용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국은 우선 이달 편의점과 약국 등 가게 넓이가 33㎡를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점주는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형 유통센터·백화점·서점·제과협회 등을 대상으로 검정 비닐봉지 수입·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경우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나 재사용 종이상자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할 예정이다.
시가 이같이 '비닐봉지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비닐 사용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재활용 비닐 단가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번 같은 파동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420개에 이른다.

이는 그리스 250개, 스페인 120개, 독일 70개, 아일랜드 20개, 핀란드 4개 등 유럽연합(EU) 선진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5배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비닐봉지 사용이 간편해 사용량이 날로 늘고 있지만,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 데 수백 년 이상 걸린다"며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9월 ▲ 비닐봉지 사용 원천 감량 ▲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비닐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우천 시에 자치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빗물 제거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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