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오늘(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홍성, 예산지역 도청 신도시 조성 예정지와 당진, 서산, 아산,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이뤄지는 부동산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위법중개행위와 위장전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리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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