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도,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봉화 석포제련소 첫 조업정지 처분
입력 2018-04-05 15:58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정지하도록 방침이다.

도는 지난 2월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조사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6건의 위반 사항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배출돼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또 불소처리 과정에서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도 드러났다.
도는 위반 내용을 적발한 뒤 이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회사측에 사전 통지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 물질 배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해 왔다.
앞서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가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찌꺼기가 섞인 폐수를 배출하자 지난 2월 24일부터 5일간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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