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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조정 절차 다시 밟는다…아내와 협의 이룰까
입력 2018-04-05 13:04 
홍상수 이혼조정 사진=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홍상수 감독이 이혼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홍 감독이 소송을 제기한 후 1년여 간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난 1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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