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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7000억원대 소송 공방에 휩싸인 두산인프라코어 "FI 주장 설득력 없어"
입력 2018-04-04 16:19 

[본 기사는 4월 4일(16:1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7000억원대에 달하는 소송 공방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주가가 최근 3개월래 최저치로 내려앉자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식입장을 내놓는 등 진화에 나섰다.
4일 두산인프라코어는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DICC 소송의 본질은 FI 측이 지분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은 물론이고 막대한 수익까지 덧붙여 지분을 되사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MM PE와 미래에셋PE, 하나금융투자PE 등 FI들은 지난 2011년 당시 DICC 지분 20%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FI들은 2014년 4월까지 DICC가 상장하면 투자금 회수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3년 후 DICC 상장이 무산되면서 FI들은 매각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2016년에 실패로 끝났다. 이후 FI들은 회사 측이 DICC 매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선 FI들이 이겼다. 현재 이 소송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러자 FI들은 2심 승소건을 바탕으로 최근 법원에 7000억원대의 '잔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두 가지 측면을 들어 FI들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두산인프라코어는 '동반매도를 방해했다'는 FI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당시 중국 시장은 급격한 침체로 매수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런 가운데 FI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매수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러나 FI 측은 이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같은 정황을 놓고 볼 때 두산인프라코어로서는 동반매도를 방해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과정을 거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두산인프라코어는 FI 지분을 매입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분을 매입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FI들의 지분 매입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현재 FI들은 원금 3800억원에 연 15%의 복리를 덧붙여 7093억원을 매입가격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DICC 공정가치(Fair Value)로 금액을 계산하는 게 상식적이고,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실적 기준 공정가치를 감안하면 3000억원 정도가 적합하다는 게 두산인프라코어의 판단이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 주가는 이날 장중 8030원까지 하락했다. 최근 3개월래 최고치(1월 25일·1만1750원) 대비 31.7% 하락한 상태다.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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