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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해고` MBC 드라마PD, 재심 청구 계획
입력 2018-04-04 13:35  | 수정 2018-04-04 13: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한 여성 제작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MBC 드라마 PD가 해고 징계를 받은 가운데 해당 PD인 A씨는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한 매체는 A씨가 해고 징계를 받음에 따라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4일 보도했다. 지난 3일 MBC는 회의 끝에 A씨의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것. 재심은 1주일 내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 후 열흘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의 편집실(경기도 일산 소재)에서 편집팀 소속 스태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측은 문화방송은 언론에 보도된 드라마PD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화방송 내부에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지금까지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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