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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대결` 골로프킨-알바레스 재대결, 도핑 파문으로 결국 취소
입력 2018-04-04 09:30 
[사진 = REUTERS]

게나디 골로프킨(36·카자흐스탄)과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28·멕시코)의 재대결이 결국 무산됐다.
알바레스의 프로모터인 '골든 보이 프로모션'의 에릭 고메스 회장은 4일(이하 한국시간) 두 선수의 재대결이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알바레스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훈련 중이던 2월 17일과 2월 21일, 2차례 도핑 검사에서 클렌부테롤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클렌부테롤은 근육 강화 성분이 있어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약물로, 알바레스 측은 멕시코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염된 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축산농가에서 살코기 비율을 늘리기 위해 클렌부테롤을 사료로 몰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섭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바레스는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둘의 재대결을 담당하는 네바다주 체육위원회 규정상 도핑 적발 선수는 첫 위반일 경우 1년간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0%까지 감경한다. 알바레스가 오는 18일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한다고 해도 최소한 6개월은 선수 자격을 잃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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