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부지검, 뒷돈 받고 허위 주식정보 대량살포한 시세조종 세력 검거
입력 2018-04-03 16:04 

상장회사 대주주 등에게 뒷돈을 받고 문자 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대량 발송해 주가를 끌어올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시세조종 세력 조직원 한 모씨(31)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조직의 총책 김 모 씨(32) 등 2명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조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14개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이 오를 예정이니 주식을 매수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이후 차명 증권계좌들을 이용해 추천한 주식 종목을 수백만회에 걸쳐 1주씩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위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시세 조종한 종목 중에는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을 의뢰한 일부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총책이 검거되지 않아 이들이 시세조정 대가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의 규모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책 김 모씨 등 핵심 조직원들은 점 조직을 구성하고 대포폰으로 범행을 지시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핵심 조직원들이 불황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접근해 범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자신들은 배후에 숨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중인 피의자를 계속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세조종 의뢰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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