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04-03 08:47  | 수정 2018-04-10 09:05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계선 10m 금연구역 지정

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 근처 실외 공간은 흡연피해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를 보면, 90%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 흡연실태를 조사해보니, 196곳(98%)에서 지속해서 흡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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