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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입력 2018-04-02 15: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2009년)을 재조사한다.
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 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고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획사로부터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가 유서와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해당 문건에는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 대표와 방송사 PD, 기업체 대표 등의 실명이 적힌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장자연은 눈을 감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장자연 사건은 부실 수사 의혹에 끊임없이 휩싸였다. 당시 검찰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과거사 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 외에도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1972년) △엄굼동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에 대한 재수사를 조사단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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