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계속해서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 금요일에는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이번 주,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 질문 1 】
어찌됐든 검찰이 하려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전술이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곧 구속시한도 다가오고 이 전 대통령 태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다음 주 화요일, 즉 4월 10일입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만큼 추가로 이 전 대통령을 붙잡아둘 수도 없는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고, 검찰도 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만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서면조사를 했는데 백지로 다시 되돌려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김윤옥 여사가 이미 조사 거부 의지를 밝힌 만큼, 설사 백지 답변서가 온다고 해서 크게 놀랄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도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다른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인데요.
따라서 구속 만기 하루 전인 다음주 월요일쯤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기소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인난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죠?
【 기자 】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경력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5명 정도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며, 국내 대형로펌의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무법인 측에 문의해보니, 모집 공고 첫날, 즉 지난달 29일에만 서른 명 정도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경쟁률이 6:1 정도 되는데요.
법무법인 측은 추가로 지원을 받아보고, 변호인단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질문 4-1 】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1심이 선고되죠.
그런데 법정에 출석을 안 한다는데 TV 생중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1월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의 또다른 주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때도 TV생중계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최순실 씨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도 인권침해와 같은 2차 피해 우려해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TV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규칙에는 공익성이 크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문 4-2 】
그런데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데 TV 생중계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까요?
【 기자 】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과 관련해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TV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질문 5 】
중계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을 걸로 예상되는 형량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중형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13가지의 공통 혐의를 받았는데요.
최 씨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5가지 혐의를 더 받고 있죠.
검찰도 당시 최 씨에게 25년, 박 전 대통령에게는 5년 더 많은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번 주도 서초동이 바빠지겠군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모쪼록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계속해서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 금요일에는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이번 주,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 질문 1 】
어찌됐든 검찰이 하려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전술이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곧 구속시한도 다가오고 이 전 대통령 태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다음 주 화요일, 즉 4월 10일입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만큼 추가로 이 전 대통령을 붙잡아둘 수도 없는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고, 검찰도 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만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서면조사를 했는데 백지로 다시 되돌려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김윤옥 여사가 이미 조사 거부 의지를 밝힌 만큼, 설사 백지 답변서가 온다고 해서 크게 놀랄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도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다른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인데요.
따라서 구속 만기 하루 전인 다음주 월요일쯤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기소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인난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죠?
【 기자 】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경력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5명 정도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며, 국내 대형로펌의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무법인 측에 문의해보니, 모집 공고 첫날, 즉 지난달 29일에만 서른 명 정도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경쟁률이 6:1 정도 되는데요.
법무법인 측은 추가로 지원을 받아보고, 변호인단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질문 4-1 】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1심이 선고되죠.
그런데 법정에 출석을 안 한다는데 TV 생중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1월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의 또다른 주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때도 TV생중계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최순실 씨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도 인권침해와 같은 2차 피해 우려해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TV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규칙에는 공익성이 크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문 4-2 】
그런데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데 TV 생중계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까요?
【 기자 】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과 관련해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TV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질문 5 】
중계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을 걸로 예상되는 형량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중형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13가지의 공통 혐의를 받았는데요.
최 씨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5가지 혐의를 더 받고 있죠.
검찰도 당시 최 씨에게 25년, 박 전 대통령에게는 5년 더 많은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번 주도 서초동이 바빠지겠군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모쪼록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