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公기관 보증대출 연대보증 폐지
입력 2018-04-01 18:08  | 수정 2018-04-01 20:17
은행연합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춰 은행권에서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보증 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에서 은행이 책임지는 15%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의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폐지 시점은 2일부터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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