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땐 재산권 침해 가능성"
입력 2018-04-01 17:57  | 수정 2018-04-01 21:34
◆ 양도세 중과, 부동산 전망 ◆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에 대해 다수 전문가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매일경제신문이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56%는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찬성자는 28%에 불과했다. 응답하지 않은 인원과 명확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전문가는 각각 4명(16%)이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는 공공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부동산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진보진영이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면 정권 의지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50명 중 24명은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가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토지공개념은 대대적인 개발로 부동산 폭등을 야기한 1970·1980년대에나 필요한 정책이었다"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반영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할 수 있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헌법 23조에 이미 공공성을 위한 사유재산 규제의 여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연구원은 이어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최상위법에서 규정하면 하위 법률의 유연성을 극히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률로 다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보유세 개편 등 '부자 증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대통령 개헌안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는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용환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