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형 30년` 박근혜 6일 선고…MB는 이르면 주중 기소
입력 2018-04-01 15:54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2)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지 319일,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주초에 이번 선고공판의 TV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더 크고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징역 25년)보다 많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해 5개월 넘게 재판을 거부해 왔다. 그는 최근 구치소에서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 '대망', 만화책 '바람의 파이터' 등을 읽으며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지난달 22일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말에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0일 구속기한을 앞두고 막판까지 혐의 내용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주중 방문조사를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 입장이 확고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통령이)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이 여전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주말동안 변호인 접견 없이 구치소에서 독서 등을 하며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에 대한 조사도 계속 시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조사를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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