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차량수리 `뻥튀기` 보험금 차액 챙긴 정비업자 벌금형
입력 2018-04-01 08:46 
교통사고와 상관없는 광택 작업 등을 추가해 차량 수리비를 2.5∼4배까지 부풀려 보험금을 받아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정비업자 A(40)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월 사고로 왼쪽 휀더가 파손된 B 씨 크루즈 차량을 수리하며 사고 피해와 관련 없는 외장 코팅 작업도 벌여 원래 37만여원이던 수리비보다 약 2.7배 더 많은 1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객 C 씨 체어맨 차량 앞범퍼를 고치며 최소 42만∼53만원이면 충분할 수리비를 4∼5배 많은 229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차량 전체의 심미적 만족이나 사고와 무관한 차량 상태 개선을 위한 작업을 마치 사고 파손 부위를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꾸며 청구한 보험금과 정상 수리비와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고객을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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