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부당 세무조사 구제 나선다
입력 2018-03-31 17:4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되는 것으로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국세청에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 요구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납세자가 직접 권리보호요청 심의과정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권리보호요청 1694건 중 1662건을 시정 조치했다. 조사분야 권리보호 요청 123건 중에선 54건을 시정해야 했고 그 중 2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보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면서 "준독립기관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제도를 바탕으로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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