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동 현장서 사망한 소방교육생 2명…훈장 추서
입력 2018-03-31 15:5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출동 현장에서 개 포획 활동을 하다 지난 30일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김모(30·여), 문모(23·여)씨 등 소방 교육생 2명도 옥조근정훈장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 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에 따르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으로 규정한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순직 공무원으로 볼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두 교육생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
단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관련 기관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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