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소비자 6만3767명, 애플에 127억원대 손배소
입력 2018-03-30 19:24 

아이폰(iPhone) 제조업체인 애플을 상대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6만3767명이다. 청구금액은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이다.
한누리 측은 "애플의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소비자들이 아이폰 손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애플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모델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아이폰 소비자는 40만여 명이 넘었다. 하지만 실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수가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이 단일 소송으로는 최다 인원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5만5000여 명이 원고로 참여했던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이 지금까지 집단소송 중 최다 참여 소송이었다.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행 소송제도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향후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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