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와이, 불치병 환자 안락사 합법화
입력 2018-03-30 16:2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국 하와이주가 불치병 환자들이 의사 도움을 받아 안락사 약물을 처방받는 법안을 지난 29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이로써 하와이는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에 이어 6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와이 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23대 2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불치병 환자가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의사에게 안락사 약물을 처방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약물 처방을 위해서는 의료진 2명이 환자의 증상과 자발적 결정 능력을 판단해야한다. 상담사는 환자가 우울증이나 치료 부족을 겪진 않았는지 확인해야한다.
이후 환자는 가족이 아닌 사람 1명을 포함한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면 요청에 서명하게된다.
환자의 안락사 처방을 강요하거나 요청에 간섭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빈곤층,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와이 시민단체 '하와이 가족포럼'은 서면 증언에서 "법안이 어르신들에게는 가족들에 부담 주지 않으려면 삶을 일찍 끝내야한다는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와이 주지사실의 포드 후치가미 행정 담당관은 이에 대해 "악용을 최소화하기에 충분하다"며 "이 법안은 불치병 환자들이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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