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 전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진 전 검사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진 전 검사는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왜 범행을 저질렀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진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8일 진 전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 시내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당시 사법처리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진 전 검사는 한 대기업 법무실에 입사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6일 회사를 나왔다. 진 전 검사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여성 1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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