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독도 왜곡 교육' 시스템 구축 강행…10년거쳐 의무화 완성
입력 2018-03-30 08:52  | 수정 2018-04-06 09:05


일본 정부는 오늘(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고교 지도요령도 개정함으로써 일본은 초중고교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울러 일본이 10년간에 걸쳐 초중고교 전체에 걸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에 이르는 영토왜곡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우리 정부는 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14일 전자고시를 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측이 영토 왜곡 교육 강행하기로 함에따라 지난해말 불거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에 따른 갈등에 이어 한일관계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구과학성측은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공교육에서는 당연하다"고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부과학성측은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도요령에 넣은데 대해 중학교까지 받은 교육과 연관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었습니다.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에 항의해 일시 귀국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고, 현재 초중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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