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덩샤오핑 외손녀사위 中안방 전 회장, 11조원 사기혐의로 무기징역 위기
입력 2018-03-29 16:28 

불법 자금 모집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샤오후이 중국 안방보험그룹 전 회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29일 중국 봉황망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자금모집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 회장에 대한 공개 재판을 개시했다. 이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생중계된 재판에서 우 최후변론을 통해 혐의를 시인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작년 6월부터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우 전 회장은 지난 2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에 의해 경제 사범으로 기소됐다. 당시 보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위탁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검찰에 따르면 우 전 회장은 2011년 안방그롭 회장에 오른 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편법으로 취득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선전해 불법으로 자금 모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1056만 여명을 투자형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당국이 승인한 것보다 많은 7328억 위안(124조원)을 모집해 이중 652억4800만 위안(11조1천억원)을 개인용으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역대 금융범죄 사상 최대 사기액으로, 혐의가 확정되면 우 회장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심 재판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로 알려진 우 회장은 혼맥을 이용해 권력 실세들과 '관시(인맥)'를 맺고, 이를 사업 확장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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