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직원 감금` 이종걸·강기정·김현·문병호 무죄 확정
입력 2018-03-29 14:08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를 감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씨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 4명은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었다. 이날 자정 무렵 이들은 국정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이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인 김씨에게 오피스텔에서 나와 사용중인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하거나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출입문을 잠그고 머물다 12월 13일 오전 11시경 밖으로 나왔다.
검찰은 2014년 6월 김씨를 약 35시간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이 의원 등을 기소했다. 이 의원 등은 김씨의 '셀프감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김 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 의원 등도 감금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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