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위협해 6시간 모텔에 감금한 남성 입건
입력 2018-03-29 13:42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모텔에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A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께부터 익산시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B 씨(35)를 흉기로 위협하고 6시간 동안 감금했다. B 씨는 객실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다가 이날(7일) 오후 10시께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밀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B 씨는 협박·감금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B 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 샤워하고 밖으로 나와 보니 B 씨가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감금·협박에 겁을 먹은 B 씨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벌여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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