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누리, `배터리 게이트` 애플 상대 소송 제기 30일로 연기
입력 2018-03-29 11:43 
애플공식서비스센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 소송의 소장 접수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원고들의 피해사실 등을 정리하는데 예상보다 시간 더 소요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는 약 6만3000명이다. 청구금액은 인당 약 20만원씩 총 16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소송 배경은 애플의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다. 업데이트는 순간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성능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성능 개선이 아닌 성능 저하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아이폰이더라도 오는 12월까지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할인하는 형태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의 행위가 국내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저하라는 부작용을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소장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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