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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 측 “손해배상금 미지급? 오해 있었다…처리 예정”(공식)
입력 2018-03-29 10:58 
이경영 소속사 측 입장 사진=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9일 오전 한 매체는 배우 이경영이 약 45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측으로부터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통보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경영 소속사인 더피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MBN스타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 된 일이다. 변호사한테 맡긴 일로, 이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 사실을 확인했고, 사실을 안 직후 조씨 측에 배상금 처리를 위해 연락을 요청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를 공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이경영 씨가 ‘미스티 포상휴가 중으로, 입국하면 바로 이 일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후배 배우 조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씨는 이경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경영에게 조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던 바 있다.

이경영은 최근 JTBC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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