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무일 총장 "검찰 영장심사 유지돼야…공수처는 겸허히 수용"
입력 2018-03-29 10:04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말했다.
다만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사안을 두고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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