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입력 2018-03-29 06:40  | 수정 2018-03-29 07:22
【 앵커멘트 】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다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울서부지법은 어젯(28일)밤 11시 20분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세운 싱크탱크 직원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지난 19일)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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