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기업·中企 주총 정족수 차별화해야"
입력 2018-03-28 17:27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뒤 처음 실시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 대부분은 코스닥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주총 의결정족수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밝힌 '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주총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된 상장기업은 총 15곳(코스피 2개사·코스닥 13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대부분 기관투자가 지분이 낮고, 소액주주의 지분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현행 상법은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대주주 지분을 3%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섀도보팅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됐다. 섀도보팅은 상장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여주주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1991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14년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돼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폐지됐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선임이 부결된 상장사 중 8곳은 자산 총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평균 33.1%로 낮은 대신 소액주주 지분 비율이 평균 58.2%로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곳은 1곳에 지나지 않는 등 기관투자가의 지분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상근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군(대기업)과 그러지 않아도 되는 기업군(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의결정족수 기준 등을 차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은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관투자가 역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함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기업의 적극적인 전자투표 도입과 주주총회일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외에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정책당국의 관련 법률안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희 본부장은 "이런 대책이 섀도보팅 폐지 이후 국내 상장 기업의 주총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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